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부장판사 공성봉)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4회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취업제한명령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장소, 방법, 피해자 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보면 결코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교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범죄 피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가족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