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8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6월 14일, 20일, 21일, 7월 4일 4회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9월 28일 오전 11시 10분이다.
한편 연세대 의대는 사건 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A씨가 구속되면서 소명 절차를 진행 못해 사실상 중단됐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