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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화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초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09:38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0:56

중대재해법으로 최초 기소된 두성산업 변호 맡아
"사업주 책임 규정 모호...법정형 지나치게 높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최초 기소된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나선다.

화우는 13일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1호와 6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4조 1항의 경우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조치를 규정한 내용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6조는 형벌간 비례원칙을 포함하는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또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년 이상(최대 30년),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법정형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비춰 볼 때 형벌 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 위치한 에어컨 부품 제조사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이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독성간염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두성산업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해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였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화우의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화우 변호인단 안창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통해 불명확한 범죄구성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의 위헌성이 확인돼 관련 규정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명확한 내용으로 보완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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