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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섬 주민 냉장고‧에어컨 구입 발목잡는 '선박안전법' 규제심판대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09:12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09:11

섬지역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규제, 규제혁신 과제 선정
안전장치 마련 선사 부담 vs 섬 많은 나라 규제 풀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섬(도서) 지역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 제도가 규제심판 온라인 국민토론 과제로 선정됐다.

현행법상 냉장고·에어컨 설치·수리용 가스류가 '위험물'로 지정돼 선박 적재·운송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섬 지역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13일부터 21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이 진행된다.

규제심판제 전용홈페이지 2022.10.14 dream78@newspim.com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규제심판제도는 기존 규제 가운데 정부부처가 폐지에 반대한 사안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대에 올려 결론을 내는 것이다. 사전에 국민 토론에 부쳐진 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 심판을 하게 된다. 

최근 국조실은 규제심판 온라인 토론 운영을 찬반대립이 아닌 의견 개진 방식으로 바꾸고 규제개선 과제를 새롭게 선정하기로 했다.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토론의 과제가 섬 지역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규제 합리화다. 이번 과제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선박의 안전 운항'이 부딪히는 문제다.

현행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 운송규칙'은 냉장고·에어컨 설치·수리용 가스류(고압가스)를 '위험물'로 규정하고 선박 적재·운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여객선은 인화성 가스의 적재·운송이 금지되고 비인화성 가스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운송이 허용된다.

화물선의 경우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으면 인화성, 비인화성 가스 모두 섬 지역으로 운송할 수 있지만 화물선이 운항되는 곳은 지난해 기준으로 5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섬 지역에 용접·냉매용 가스를 운송할 수 없어 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새로 설치하거나 수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숙박업소,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방화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다 여객선의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물 운송허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안전 장치 마련이 요구될 경우 선사 측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세계 4번째로 섬이 많은 국가라는 현실을 고려해 섬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토론 참여자가 남긴 글 중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이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글도 눈에 띈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일본 등 섬이 많은 국가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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