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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2주→1일로 단축"...관악구, 직원 법률상담소 개설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0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5일 08:00

구 고문변호사 10명 전담 배치
서면→전화 및 이메일로 대체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관악구가 늘어나는 직원들의 법률 상담 수요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직원전용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을 추진한다. 기존 1주일 정도 걸려 불편했던 법률 자문이 하루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관악구는 직원전용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하고 이곳에 구 고문변호사 10명을 전담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관악구청 청사 전경 [사진=관악구]

구의 기존 직원 법률자문 과정은 ▲자문의뢰 ▲변호사 배정 ▲자문의뢰서 송부 및 의견서 수신 ▲자문의뢰 결과 보고 순으로 '서면' 위주로 진행됐다. 그런데 서면을 보내고 받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적게는 1주일부터 많게는 2주까지 시간이 소요돼 직원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내변호사를 채용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연 5000~7000여만원에 달하는 인건비 충당이 어렵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이에 구는 법률자문이 급하게 필요한 직원들 위해 고문 변호사 12명 중 10명을 선발해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했다. 법률상담 신청은 ▲상담신청 ▲상담관 배정 ▲상담진행(전화, 이메일) 으로 간소화된다. 특히 서면이 아닌 '유선' 및 '이메일' 위주로 상담이 진행돼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2주에서 하루로 대폭 줄어든다.

법률상담 코너는 관악구청 직원 누구나 ▲업무와 관련해 긴급히 법률해석이 필요한 경우 ▲처분, 계약 등 각종 행정행위 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직원이 직접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 답변서 코칭이 필요한 경우 등에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긴급히 법률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원스톱 무료법률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구 고문변호사 12명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법무사로부터 13명 등 총 25명의 법률전문가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요새 행정소송이 공무원 혼자 판단하기에는 복잡하고 다양해져서 직원들의 법률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면서 "이번 '직원전용 법률상담 코너' 개설을 통해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업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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