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6척과 어업감독공무원 42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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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현장 [사진=전남도] 2022.10.18 ej7648@newspim.com |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해조류 양식시설 설치, 어구 사용 금지 기간구역 위반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불법어업 우심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과 불법어업 사전 차단을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계도·홍보와 함께 단속에도 철저히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어패류가 자라서 크게 되는 가을철 무면허 김양식 등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합법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