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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 연말부터 고객 3층 연금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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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 720개로 확대
3층 연금·보험 주계약 내용 및 특약·카드론 정보 등
4분기 중 마이데이터 합리적 과금체계 마련 계획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오는 12월부터 고객들의 3층 연금 정보를 모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내년 6월부터는 고객들이 가입한 소액단기보험 및 카드론의 건별 상환액, 원금, 이자 등 상세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492개에서 은행·보험·카드·금융투자·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72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올해 1월 금융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직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범위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해 정보 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했다. 이후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등 다수의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의를 거쳐 이번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오는 12월부터 기존에 제공되던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정보뿐만 아니라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공적연금 정보를 추가해 3층 연금 정보의 전체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다음으로 이달부터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도 새로 제공된다. 각종 세금 체납 및 납세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 예상 시기 등을 안내받아 차질없는 납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세금, 건강보험료 성실 납부내역 정보를 활용해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점수를 개선하고, 이들의 금융상품·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내년 6월부터는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에 자동이체 정보와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정기적 출금 거래, 대출 상환 일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현금흐름에 맞게 소비자들이 미리 지출관리와 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2월부터는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장정보 등 본인의 보험 주계약 내용과 특약사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졌다. 누락됐던 정보가 추가 제공돼 보험정보의 완결성이 제고되고 고객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온라인플랫폼이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등은 검토 중이다.

내년 6월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기존 질병·상해 등 인(人)보험과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주택화재 등 물(物)보험과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가 제공되고,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관련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카드 결제예정금액을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했으며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건별 상환액, 원금, 이자, 잔액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자동차보험 정보의 경우 보험료, 자기부담금 등 기본적인 보험 계약정보 등은 현재 제공 중이며, 자동차보험 보장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선 향후 보험업계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가 누락없이 일괄 조회할 수 있고, 비교·추천 범위가 넓어져 소비자의 생활 습관에 맞는 보험상품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문내역 관련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해당 업체의 업종과 주요 판매물품 등을 추가 분석해 정확한 소비·지출 습관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론의 상세 정보 제공을 통해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고객의 소비내역·소비습관을 상세하게 분석해 상환 능력 내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연체를 방지하며, 절약 목표를 설정하는 등 더 나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카드 결제 관련 실시간 정보가 확대되고, 은행업권이 판매하는 신탁상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기존에는 카드사의 결제취소정보가 월 단위로만 제공돼 고객이 취소·환불 내역 확인 시 오인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 통신비 등 정기 후불결제와 해외직구 등도 카드사의 무승인매입 정보가 월 단위로 제공돼 당일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를 개선해 국내·해외 카드 결제취소 및 후불교통카드,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 매입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번 달 소비를 정확히 예측해 계획적 소비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조회에서는 은행의 신탁 및 ISA 관련 정보를 포함해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산관리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향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확대된 정보항목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확대된 정보항목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신규·개선 서비스 제공현황을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4분기 중 마이데이터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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