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촉법소년 만 14세→13세로...법무부, 소년법 개정안 발표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3:30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소년원 교육 강화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항고권 신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아진다.

법무부는 26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범행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지난 2017년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7897건이었는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만2502건으로 집계됐다. 강력범죄 비율도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과 정신적 미성숙에 따른 형사책임 부존재 등을 근거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연령 기준을 낮춰도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송치되고 계획적 살인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령 하향과 동시에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우선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학습기회를 차단하는 등 소년보호를 강화한다. 현재는 교도소 내에서만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고 있고 구치소 내에서는 분리 규정이 부존재하는데 이 경우 소년범이 범죄에 물들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년원 생활실은 4인 이하 규모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급식비를 인상하는 등 소년원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소년원에서는 10~15명 규모의 대형 혼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효적 보호관찰을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소년원·소년교도소 내 교육도 강화한다. 소년원생들은 중·고등학생인 경우가 많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학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교육 컨텐츠를 지원하고 소년 수형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진학 준비반·방송통신대학교반 신설 등 대학학과 과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2022년 9월 기준 교도소 수형 중인 소년범 124명 중 89명(71%)이 성폭력 사범에 해당하는데 그중에는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기본적 성교육, 디지털성범죄 방지 등 소년 성폭력 사범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년 맞춤형 심리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출소 후 직업훈련 등 안정적인 사회정착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나 현재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지원 사업을 소년범으로 확대하고 보호관찰위원 결연지도,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소년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현행 소년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심리 기일 통지제도나 참석권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 진술권이 사실상 형해화됐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이 소년보호사건 심리 기일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소년보호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석권 보장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소년보호절차에서는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검사가 항고할 수 없어 피해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항고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소년보호절차에 검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전문성이 제고돼야 한다. 현재 소년 전담검사의 경우 다른 전담을 병행하여 소년사건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소년 관련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소년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 설치를 추진하고 소년 전담검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를 신설하는 등 재판절차도 개선한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관할과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중간적 영역에 놓인 소년에 대한 처분 결정 제도가 부존재한다. 따라서 보호처분 준수를 조건으로 소년부송치를 가능하게 하는 중간적 처분을 신설하고 보충적으로 형사처벌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보호처분 준수를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