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촉법 소년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고, 넉 달 만에 1살 하향으로 정리했다.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함께 담아 공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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