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률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법무부는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TF는 차순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한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 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관련 사안들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이다.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인 탓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이에 법무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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