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률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법무부는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촉법소년 TF는 차순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한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 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관련 사안들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이다.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인 탓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이에 법무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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