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운영·안건 관리 등에 관한 규칙도 논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 업무를 맡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실 전경 2022.09.23 yooksa@newspim.com |
국교위는 1차 회의에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분야 및 영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국교위 운영규칙에는 회의 운영, 안건 관리,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위원들 간에 심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회의(월 1회) 및 임시회의(필요시) 개최, 안건 구분과 작성·제출 방식,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임기 등이 될 계획이다.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분야 및 영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향후 국교위가 수립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뒷받침하고, 주요 교육의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만큼 전문성과 휴머니즘을 모두 갖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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