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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타다금지법?' 한공협 "직방 등 프롭테크 업계와 상생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7:59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7:59

이종혁 한공협 회장 "시장 교란 예방해 국민 피해 막을 것"
프롭테크 업계 "공정경제 훼손 우려"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한공협의 법정단체화는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업계 죽이기와 무관하다며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의실에서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단체 추진의 근본 취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해 국민 피해를 막자는 것"이며 "협회와 플랫폼 업체는 상생·협력해야 할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 2022.08.25 pangbin@newspim.com

이 회장은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체가 함께 부동산중개시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상생할 수 있는 안을 찾고자 한다"며 "이러한 입장을 프롭테크 업계에 꾸준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공협이 법정단체가 되면 음지에서 이뤄지던 거래들을 양지로 끌어들일 수 있어 파이가 커지고 프롭테크 업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할 경우 협회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업하는 모든 공인중개사들은 한공협에 가입을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윤리규정을 만들어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도 주어진다.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공협은 법안이 통과돼 법정단체가 되면 부동산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무료 중개 서비스 확대와 대국민 무료상담실 운영, 전세사기·불법중개 피해상담 및 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도 약속했다.

하지만 프롭테크 업계는 한공협의 법정단체화에 반대하고 있다. 한공협이 중개 플랫폼 사용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중개시장의 퇴행이 예상된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프롭테크포럼 관계자는 전날 간담회를 통해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라 공정경제 기반이 훼손되고 프롭테크 신산업이 위축되며 소비자 편익 침해 등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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