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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속 AI](하) 맞춤형 학습은 시기상조?…교사들은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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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이 기본
AI교육 기업 "중위권 이상 학생 이용 많아"
업체들 "AI 통한 1대 1 맞춤 수업, 효과 있었다"
현장 교사 74% "AI 활용 통한 기초학력 향상 기여 부정적"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정부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격차 해소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보다 먼저 AI를 교육에 접목하고 활용 중인 교육기업들도 궁극적으로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을 바탕으로 한 AI 학습의 특성상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I 학습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 수집에도 어려움이 있다.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AI를 활용한다는 것도 정부 계획 중 하나이지만, 관련 기업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여러 기업이 AI를 기반으로 한 학습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학원과 같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기반으로 플랫폼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코딩으로 만든 장난감 설명을 듣고 있다. 2022.09.22 pangbin@newspim.com

◆모르는 문제 사진 찍으면 AI가 풀이, 효과는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콴다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학생이 모르는 문제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AI가 문제를 인식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풀이와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영역별로 풀이 서비스를 제공해 초·중·고 학생들이 필요한 영역만 골라 앱을 통해 질문하는 형식이다.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서비스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 7300만명을 대상으로 축적된 데이터는 막대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하루 질문 건수는 1100만건이 넘고, 누적 검색 수만 47억건이다. 이용자는 고1이 15%로 가장 많으며 고3(14%), 중3(12%) 순이다. 학생들의 질문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풀이와 해설 강의까지 제공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AI 기반 학습 앱이 학력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020년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공동 연구팀과 콴다 앱을 만든 에듀테크 기업 매스프레소가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AI 기반 학습 앱이 학생의 학습 회복에 기여한 정도를 연구했다.

2020년 2월 말 코로나19 집단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 학생들과 그 이외 지역으로 나눠 AI 기반 학습 앱 콴다의 사용의 양, 패턴 및 속도 측면에서 학습 손실에 대한 보상 행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집단 감염이 처음 시작된 6주간 대구·경북 지역 학생들은 이외 지역 학생들보다 학습 앱 사용이 적었지만, 6주 이후 콴다 검색 횟수가 12.7% 상승했다. 대구·경북 지역 학생들이 검색하는 문제의 난도도 코로나19 확산 12주 이후부터 정상 수준까지 회복했다. 자신감과 흥미 등 심리적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는 검색량이 많은 학생일수록 '자신감 등 학습 성과가 향상됐다'고 답했다.

에듀테크 기업인 프리윌린도 자사의 수학 문제은행 서비스인 '매쓰플랫'을 통해 학습한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1년 만에 10점 이상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게 하는 '오답관리' 기능을 갖춰 지난해 이를 이용한 학생의 점수가 평균 13.2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앱을 통해 1대 1 학습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대 1 수업의 효과는 교실 수업보다 더 높다는 연구도 있다. 교육심리학 분야 석학인 벤자민 블룸은 '다수가 모인 교실 수업보다 1:1 맞춤형 학습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교육이 해결해야 할 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고정된 순서의 문제를 푼 경우에 비해 컴퓨터를 활용한 튜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학습하면, 40%의 문제를 더 풀고 최종 평가에서도 25%가량 정답률이 높았다는 연구 분석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학생들이 보드게임 교육 체험을 하고 있다. 2022.09.22 pangbin@newspim.com

◆학교 현장에 적용은 '글쎄'

다만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준으로 AI를 통한 학습 시스템이 갖춰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의 학습 수준을 정교하게 분석해 1대 1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주는 문제부터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학생에게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우려도 적지 않다.

AI를 통한 학습 시스템은 중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 측의 설명이다. 기초학력부터 심화 학습까지 관련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학습 동기조차 형성되지 않은 하위권 학생들의 이용률은 저조하다는 반응이다.

AI교육 기업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현재 학생들이 오답노트를 작성할 때 해당 문제를 틀린 이유 등을 스스로 선택하게 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AI교육 기업과 학교의 간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교육에서 AI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맞춤형 학습까지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AI 기업의 관계자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AI교육의 기본 단계인 데이터 수집이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최근 기초학력 보장 대안으로 정부가 내세운 AI 기반 학습체계 활용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이 최근 전국 초중고 교사 4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74%가 컴퓨터 적응형 학업성취도 평가 기반 구축이나 AI 기반 활용 등을 통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사용 대상을 확대하고 AI를 도입해 고도화하더라도 또다시 외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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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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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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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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