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서 그룹 운영, 600억대 역외탈세 혐의
"세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조세포탈 인정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600억원 상당의 주식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은호(80) 코린도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승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행정사건에서 승 회장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 처분이 모두 취소된 점, 아들들에게 해외법인 설립 자본금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증여세 역시 취소된 점 등을 근거로 승 회장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승 회장은 재판에서 "해외 거주자에 해당해 국내에 세금 납부 의무가 없고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도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 회장은 인도네시아 내 대표적 한인 기업인 코린도 그룹을 운영하며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해외법인 양도소득세 236억원과 해외 계좌 이자소득, 근로소득, 국내 법인 주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340억5000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7~2009년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해외 법인 설립 자본금을 증여해 49억원 상당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도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승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514억여원과 양도소득세 412억여원, 증여세 142억여원을 부과하고 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승 회장이 2013년 9월 경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수사하지 못하다가 승 회장이 귀국한 2020년 10월 경 조사를 재개해 이듬해 6월 재판에 넘겼다.
승 회장은 과세당국의 100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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