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위원도 보임...치안만족도 향상 기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상임화와 사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경찰법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지난 2월 14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시 소속의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임위원으로 보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전경. 2022.10.27 goongeen@newspim.com |
그동안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에 따라 위원 전원 비상임에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를 추진해오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사무국이 신설되고 현재 세종경찰청에서 처리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된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치안행정 연계가 가능해지고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치안서비스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제공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치안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익수 시 자치행정과장은 "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과 인력 예산 사무실 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출범에 만전을 기해 치안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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