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취·제한업종사용 등 상품권법 위반행위 일체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및 올해 상반기에 이어 4번째로 벌이는 것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여미전 카드 2022.10. 27 goongeen@newspim.com |
여민전은 다른 일부 시도와 달리 카드로 사용케 돼있어 결제시 국세청에 매출이 자동으로 신고돼 일명 '상품권깡'과 같은 부정유통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세종시는 지난 상반기까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지역화폐 '여민전' 매출이 발생하는 미등록 가맹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왔다.
이번 단속에서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등록 제한업종에서 사용하는 행위 ▲결제 거부나 여민전 카드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운영대행사(KT)를 통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주민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해 사전에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부정유통이 적발된 영업점은 가맹점 등록취소와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 행정처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위반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여민전은 소상공인·소비자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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