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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300명, 국가 폭력 첫 보상금 받는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9:43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9:43

피해 보상금 지급은 제주4·3이 발생한지 70여 년 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국가 폭력에 의한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처음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도 현지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열고 4·3 희생자 300명(희생자 220, 후유장애 77, 생존 수형인 3)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4.3평화공원 위령제단.[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8.09 mmspress@newspim.com

보상금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중 보상금 지급 신청을 먼저 한 희생자 221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8명, 생존 수형인 5명 등을 심의한 결과 희생자 1명, 생존 희생자 1명, 생존 수형인 2명 등 4명은 기존에 4·3 관련 국가 보상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후유장애 보상금 지급 구간은 1구간 13명, 2구간 41명, 3구간 23명으로 결정됐다.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000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원, 후유장애 생존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5000만∼9000만원이다. 생존 수형인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000만∼9000만원이 지급된다.

형사보상금의 일일 최고액은 36만6400원으로 1년 동안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는 최대 1억3000만원이 넘는 액수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대 90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추후 추가 형사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수형인은 4500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면 3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2∼3차례 진행되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의결로 보상금 1차 지급대상자 2117명 중 1000명 안팎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안에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보상금은 내년으로 지급이 미뤄진다.

행안부의 보상금 지급 계획은 2022년 2100명(1810억원), 2023∼2025년 매해 2150명(1925억원), 2026년 잔여 인원(잔여 보상금)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전체 인원은 1만101명으로 총 9600억원으로 추산된다.

피해 보상금 지급은 제주4·3이 발생한지 70여 년 만이다.

이날 심의에 앞서 김종민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 위원장은 "제주4·3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제정이 됐고 대통령도 제주4.3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며 "후유장애자나 행방불명된 수형인, 희생자 등의 유족들의 70여년 한이 조금이라도 내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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