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10.28 mironj19@newspim.com
기사입력 : 2022년10월28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10월28일 14:3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10.28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