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승인건 분석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 88% 해외서만 가능
대기업 샌드박스 활용사례 올해 32%..증가추세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31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지원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184건)를 전수분석하고 규제 샌드박스 의의와 제언을 담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막힌 혁신 사업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구로 활동하며,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184건) 중 88%(162건)는 해외에선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불가능했던 사업모델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에는 국제적 흐름과는 맞지 않는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업모델이 많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개점휴업 중이던 사업들을 우선 허용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대면 의료'다. 미국, 영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사업은 COVID-19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았지만, 한국에선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했다.
[서울=뉴스핌] 표=대한상의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홈 키트(Home-Kit)를 활용해 집에서 성병 원인균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집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Smart Glove, Smart Rehab-Robot) 등이 사업의 첫발을 뗐다.
또 자동차 강국인 미국, 독일 등에선 차량 소프트웨어를 무선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 서비스(Over-the-Air), 자율주행차량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3차원 정밀지도 서비스 등이 가능했지만, 한국에선 사업이 어려웠다.
자기 차량을 타인과 공유하는 차량 P2P(Peer-to-Peer Service)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자가용을 활용해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NEMT(Non Emergency Medical Transportation Service) 서비스는 이미 해외에선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신사업에 '기회의 문'을 열어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과제를 분석한 결과, 분야별로는 모빌리티(37건), 공유경제(26건), 의료(23건), 에너지(20건), 스마트기기(17건), 플랫폼(15건), 푸드테크(15건), 로봇 드론(10건), 방송·통신(8건), 펫 서비스(6건), 기타(7건) 순으로 많았다. 모빌리티, 공유경제, 의료 분야에서 승인받은 과제가 전체 승인과제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최현종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팀장은 "규제법령이 많고 이해관계자 반대로 신사업 진출이 어려운 모빌리티, 의료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산업이 생겨나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 샌드박스를 찾은 사례가 다수"라고 말했다.
특히 신사업을 펼치려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한상의 승인과제 184개 중 138개(75%)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신청한 과제였다.
보고서는 최근 대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0년, 2021년 대기업의 비율은 18%대에서 올해 (10월 기준) 32%대로 1.7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에너지, 방송·통신과 같이 대기업 중심으로 큰 투자가 이뤄지는 산업군에서도 신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신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기업들은 해외보다는 강한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