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탄소관련 등 새로운 수입규제 논리 적용
중국, 조치 기간 및 덤핑 마진율 계산 등 대응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보호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별 조치 특징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 강정수 법무법인 세종 무역구제전문그룹장, DKC 글로벌 이찬주 대표, LEEINTA 김태익 대표, 정종훈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 The ITC 정채원 상무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지난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과 주요 수입규제 조치국인 미국, 중국, 인도, 튀르키예의 수입규제 특징과 대응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정채원 THE ITC 상무(회계사) "전세계 신규 수입규제는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글로벌 경쟁과 자국산업 보호가 심화됨에 따라 수입규제는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며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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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무는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는 철강·화학 등 소재산업에 집중됐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최근 주요 업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 수입규제 등 보호 무역조치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연사인 강정수 법무법인 세종 무역구제전문그룹장(회계사)은 미국 수입규제 동향 발표를 통해 새로운 수입규제 반박 논리와 증거 구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반덤핑 제소자들은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을 활용해 새로운 논리를 주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산 철강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강 그룹장은 "한국산 철강제품 연례 재심에서 한국 배출권 거래제가 한국 철강 생산자들에게 무상 할당을 100% 허용하고 있어 보조금처럼 활용되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판정에서도 경미한 수준이지만 보조금률(0.01~0.2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배출권 거래제 3단계 발행 시 유상할당 비율이 3%에서 10%로 올라가 향후 판정되는 보조금률도 증가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익 리인타 대표이사(회계사)는 "인도의 수입규제 대상 업종은 절반 가까이가 화학 산업이고, 철강·금속, 섬유, 플라스틱·고무 등 소재 산업 중심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있다"며 "하지만 규제가 전혀 없었던 기계산업이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수입규제가 최근 발생한 만큼 대상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인도는 세계 최대 반덤핑 조사국으로서 최근 중국과의 국경분쟁, 무역갈등 등으로 인해 중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했다"며 "그 파급효과로 한국도 함께 수입규제의 타깃이 되고 있어,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찬주 DKC 글로벌 대표이사는 중국지역의 수입규제에 대해 "한국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중국은 총 14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로는 한국에 수입규제 조사가 없는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수입규제 리스크는 감소했지만, 중국 반덤핑 조사는 대응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WTO의 통상적인 반덤핑 조치 5년보다 1년을 더 부과해 최대 6년간 관세가 발생하는 등 중국 정부만의 반덤핑 관행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전통적인 보호무역조치인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에 더해 수입규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다양한 무역 조치들이 더해지고 있다"며 "국가별 특징이 다르고, 더욱 복잡해지는 만큼 기업, 협회, 정부,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적절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규제와 대응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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