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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진 "외국인 사상자, 한국민에 준해 차별 없이 지원"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09:00

사망자만 26명…운구비용 지원 등 추가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31일 이태원 참사로 41명(사망 26명, 부상 15명)의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내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외국인 사망자 장례지원, 보상, 위로금 부분에서 외국인 사상자들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10.31 pangbin@newspim.com

그는 다만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유족 항공료와 시신 운구 비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현재까지 외국인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15명으로 총 사상자는 41명으로 확인됐다"며 "부상자 가운데 14명은 귀가했고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사망자 국적(총 14개국)은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 각 1명씩이다. 이태원 참사는 총 10명이 숨진 2007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이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희생자를 낸 사고로 기록됐다.

외국인 사망자 유족이 장례를 본국에서 치르길 원할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시신 운구 비용 부담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

박 장관은 "유족의 항공료와 체류비, 유해를 정중하게 돌려보내는 측면에서 송환비 등은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구체적 지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지원은 용산구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에 대해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지난 29일 밤 사고 발생 직후 긴급 상황점검을 위한 비상회의를 4차례 열었고,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의 한국주재 공관(대사관 등)에 명단을 통보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각각의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담당 직원 1대1 매칭 지원 및 유가족 입국 등 장례절차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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