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환경부, 이달 24일부터 매장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1년간 계도기간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2:00

돌연 '계도기간' 부여…1회용품 사용규제 '후퇴' 비판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일상화…단계적 접근 필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종이컵·스틱 사용 금지 등 조치에 대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새롭게 시행되는 조치를 어기더라도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대신 제도 참여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과 집단급식소 안에서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현재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종이컵을 대체품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역시 제한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표 참고).

그러나 시행일까지 약 3주를 앞두고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내놨다. 이 기간 동안 새롭게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금지 조치를 어기더라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편의점 내 비닐봉투 사용금지 조치도 1년 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앞서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편의점과 면세점, 면적 165m2 미만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전에는 비닐봉투의 무상 판매만 제한하고 제공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제공 자체가 불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1년 간의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동시에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한 조치도 계도기간을 운영 후 본격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체육시설 내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 사용 금지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내 비닐 우산 사용금지 조치도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방침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최근 1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구의 날인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아이쿱자연드림, 러쉬 코리아, 런데이 소속 시민활동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고 네이키드, 노 플라스틱 캠페인'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4.22 hwang@newspim.com

대신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해 제도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1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유도하는 캠페인이 전개될 예정이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1회용품 보이지 않게 하기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하기 등이다.

환경부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기별 조사를 통해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컵가디언즈 주최로 소상공인 피해 없는 1회용컵 보증금제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06.10 kimkim@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