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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못한 22만가구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2:00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안내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내년 1월 말 지급 예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으나,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한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5월 31일) 다음날부터 6개월간이다. 따라서 늦어도 오는 30일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료=국세청] 2022.11.01 dream@newspim.com

신청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모바 일홈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그림 참고).

또 자동응답전화(T.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도 있다(아래 그림 참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국세청] 2022.11.01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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