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24일부터 매장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편의점 비닐봉투 제공금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장 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스틱 사용 제한
편의점서 비닐봉투 유상·무상 제공 금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스틱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세부적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는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갈대,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아워홈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새롭게 도입한 친환경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사진= 아워홈]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하는 손님에게도 합성수지 빨대를 제공할 수 없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이 단면 이하로 제조된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 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한 후 사용해야 한다. 종이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하거나 첩합해 제조된 것은 규제 대상이다.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가
▲매장 밖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또는 유상제공이 가능하다.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해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등의 용기도 1회용품에 해당하는지
▲완제품으로 납품돼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이 가능하다.

-합성수지로 제조된 다회용 컵은 사용이 가능한가
▲ 다회용 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이 아니므로 재질과 무관하게 사용이가능하다. 다만 합성수지 소재의 컵이 다회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컵 회수와 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춰야 한다. 또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해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등 다회용기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갖춰야 한다.

-정수기 등 이용시 비치하는 1회용 봉투형 종이컵은 사용할 수 있나
▲정수기 등 이용을 위해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 고깔형 컵, 얇은 재질의
원기둥형 컵은 사용이 가능하다.

-컵라면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1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은 안되나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이 가능한 제품은 1회용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화방,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접객업 신고를 한 매장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억제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대규모 점포 내 입점해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사용금지 대상인가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임대, 판촉, 수수료 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규제대상이 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1회용 비닐우산을 사용할 수 없나
▲1회용 우산비닐의 사용억제 대상은 유통산업발전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편의점, 슈퍼마켓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나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인가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가 제외된다.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규제 대상인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해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 수지필름을 붙인 광고 전단지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 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