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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표준계약서 작성법 교육 7일부터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1:12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1:12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 후 보호 대상 범위 확대
예술분야별 맞춤 교육 준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이 주관하는 2022년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표준계약서 ZOOM IN!' 교육이 7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난 9월25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예술인 복지법'에 비해 보호받는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이제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도 예술인과 동등한 권리르 보장받게 되고,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와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되면서 예술계의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재단은 예술계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고자 예술인을 비롯해 예술사업자, 관련 기관 종사자로 대상을 넓혀 예술분야별 맞춤 교육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술인 표준계약서 교육이 온라인에서 7~11일까지 열린다.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2.11.02 89hklee@newspim.com

이번 교육은 ▲만화/웹툰 ▲시각예술 ▲공예/디자인 ▲문학/웹소설 ▲공연예술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 및 작성법,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다루며,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과 현장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특히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웹툰, 웹소설 작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전국의 예술인과 예술사업자와 관련 종사자가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7일 만화·웹툰 분야(대상: 만화‧웹툰‧삽화‧스토리구성 등 창작자, 기획자) ▲8일 시각예술 분야(대상: 회화‧설치‧미디어‧사진‧공예 등 창작자, 기획자) ▲9일 공예·디자인 분야(대상: 공예‧디자인‧설치 등 창작자, 기획자) ▲10일 문학·웹소설 분야(대상: 웹소설‧시‧수필‧소설‧동화 등 창작자, 기획자) ▲11일 공연예술 분야-무용·연극·음악·국악(대상: 안무‧연주‧연기‧연출 등 창작자, 실연자, 기획자)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3일 오후 5시가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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