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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경보 및 대형재난시 대피 요령 꼭 기억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2:30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3:42

공습경보 발령시 최단 시간 대피시설로 대피 해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공습경보나 대형 재난시 신속한 긴급상황 전파를 위한 경보시설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예상될 경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 신호수단으로서 경보 전파에 따라 신속한 대피와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세종시 소방본부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모습=goongeen@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2일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공습 및 재난 상황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계 및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최단 시간에 주변의 대피시설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지하철역 등 주변 어느 곳에 대피시설이 있는지 평소 관심을 갖고 봐둬야 한다. 이는 경보발령시 빨리 대피할수록 안전하기 때문이다. 경계경보와 공습경보, 해제경보 등의 신호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에 급수시설 설치와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운반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등 민방위 관련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은 민방위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런 비품을 준비하면 더욱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 지하주차장이 없다면 화장실도 방호력을 제공할 수 있다.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방독면과 응급처치키트를 준비하는 것도 생각하자.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응급처치키트는 부상을 입을 경우 응급처치는 물론 생명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는 데도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피소로 대피하는것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신이 있는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구 즉시 재난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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