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미비, 정치권 반성…안전한 사회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태원 압사 사태로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국회에서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김기현과 함께하는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대토론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pim.com |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에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 조항(제66조13)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르도록 명시화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저를 비롯한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늦기 전에 입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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