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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도 못 간다"…관세 체납자 제재 새 규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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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고,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체납액은 2022년 1조9003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기준으로는 2조1384억원에 달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수단을 동원해왔지만, 체납 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대전청사 전경[제공=관세청]

이날 회의에서 관계관들은 강력한 제재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4개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체납자의 휴대품·특송물품 등 개인물품에 대한 검사 및 압류를 강화한다. 또 재정경제부, 국회 협의를 거쳐 관세·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 배제, 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강도 제재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제재 수단을 강화한다. 그간 관세 체납에 비해 제재 근거가 부족했던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관계 부처 공조도 확대된다. 관세·내국세·지방세 공동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가택수색 및 공동 체납 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징수에 필요한 기관별 고유 관리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보전압류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현재 관세조사·범칙조사에서만 활용되던 보전압류를 원산지조사에도 확대 적용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전압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보전압류 제도는 관세 포탈 행위가 인정되고 체납이 예상될 경우 확정 전이라도 납세자 재산을 미리 압류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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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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