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한 1차 손실보상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4차에 걸쳐 사업지구 내 지장물 등의 소유주들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등 여러 사유로 협의 취득이 어려운 지장물 등에 대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다.
광명시는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한 1차 손실보상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광명시] 2022.11.03 1141world@newspim.com |
이번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는 구름산지구 일부 지역(소하동 218번지 일원)의 지장물 1991건에 대한 물건목록을 1차로 시행한다.
열람공고 기간 내 광명시 도시개발과에 방문하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재결 관련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동안 소유주들과 보상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미 협의 건에 대해 재결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1차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재결을 신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손실보상액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면적 77만2855㎡ 부지에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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