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등 1심 무죄→2심 "항소이유 없어 미판단"
"항소범위에 무죄판결 전부 기재…판단 안한 2심 잘못"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피고인의 무죄 판결에 전부 항소하면서 일부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전부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과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15년 1월~2018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충주시 한 약국에서 월 50만원을 받고 봉직약사로 일했다. B씨는 조제료 보험급여의 차등지급율을 높게 적용받기 위해 A씨가 약국에서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45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초과 지급받았다.
B씨는 이와 관련해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약사인 A씨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대여받은 자를 처벌하지 않는 구 약사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B씨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고 A씨가 상근은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일부 근무해 면허 대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A씨의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은 "검사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기재했다"며 약사법 위반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은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가 제출됐는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내용과 정도, 검사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약사법 위반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의 적법한 주장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항소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전부를 항소범위로 기재했고 항소이유서에도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행위 뿐만 아니라 '약사 면허를 대여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가 전제사실인 약사 면허 대여 사실을 주장해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부분을 다투면서도 약사법 위반 부분만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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