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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부 항소'에도 일부 심리 안한 法…대법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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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등 1심 무죄→2심 "항소이유 없어 미판단"
"항소범위에 무죄판결 전부 기재…판단 안한 2심 잘못"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피고인의 무죄 판결에 전부 항소하면서 일부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전부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과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15년 1월~2018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충주시 한 약국에서 월 50만원을 받고 봉직약사로 일했다. B씨는 조제료 보험급여의 차등지급율을 높게 적용받기 위해 A씨가 약국에서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45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초과 지급받았다.

B씨는 이와 관련해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약사인 A씨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대여받은 자를 처벌하지 않는 구 약사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B씨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고 A씨가 상근은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일부 근무해 면허 대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A씨의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은 "검사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기재했다"며 약사법 위반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은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가 제출됐는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내용과 정도, 검사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약사법 위반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의 적법한 주장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항소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전부를 항소범위로 기재했고 항소이유서에도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행위 뿐만 아니라 '약사 면허를 대여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가 전제사실인 약사 면허 대여 사실을 주장해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부분을 다투면서도 약사법 위반 부분만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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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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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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