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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 복무 중 사고 뒤 '조현병' 발병...직무수행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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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군 복무 중 겪은 사고만 조현병 발병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대법 "진료 기록 중 일부 기재만 들어 사망사고와 관련성 부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존에 없던 정신질환이 군 복무 당시 발생한 사고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병·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 측이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999년 소위로 임관해 장교로 복무한 A씨는 2001년 8월 모 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병장이었던 B씨가 작업 도중 넘어지면서 두부 골절상으로 사망하는 사고를 겪었다.

이후 A씨는 2010년 7월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조현병)' 소견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9월 약물처방을 받은 후 증세가 호전돼 병원치료를 중단했다.

하지만 A씨는 2014년 5~6월 사이 약 10일간 조현병으로 다시 치료를 받았고, 다음 해인 2015년 3월에도 불면증과 환청 등 증상을 호소하며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약 10일간 입원 치료 뒤 '조현병,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육군미사일사령부는 2015년 7월 'A씨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무수행을 해왔으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 정신질환 증세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며 이를 공무상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전역했고, 2017년 1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 측은 2001년 사망사건 당시 하급자인 B씨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충격으로 A씨의 스트레스가 심했고, 초과근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조현병을 입게 됐으므로 그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99시간, 108시간, 228시간, 370시간, 32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하지만 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조현병이 군 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사망 이후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씨가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께로 해당 사망사고만이 조현병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또 A씨의 초과근무가 객관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현병 발병 이후 꾸준히 약물·입원치료를 받아왔던 것을 볼 때 군에서의 치료가 부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현병 악화도 A씨 스스로 치료를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겪은 사고와 의무기록 등 전반적인 내용이 조현병 증상 발현의 주된 원인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조현병의 발병 원인은 심리학적·사회문화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와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은 A씨는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를 겪으면서 증상이 발생 또는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A씨의 조현병 최초 진단 경위를 보면 사망한 부하 병사에 관한 환청, 환시 등 망인이 경험한 사망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임을 알 수 있다"며 "직무상 겪은 특별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상당한 업무상 부담과 긴장이 발병과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2010년경부터 시작된 치료를 의료진의 권유 없이 임의로 중단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이미 발병한 이후의 사정으로, 치료의 중단이 A씨의 증상 악화에 전적으로 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 등 군 복무와 관련된 직무상 스트레스 외에 달리 A씨의 조현병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했을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며 "또 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도 그러한데, 그중 일부 기재만을 들어 사망사고와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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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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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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