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대법서 확정
대법, 범죄 증명성이 없다는 원심 수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50억원대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온 전 대우건설 경영진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비자금 조성이 공사 수주 활동 등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비자금에 대한 경영진의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등 경영진과 대우건설 법인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전 대표를 비롯해 구임식 전 대우건설 부사장, 조성태 전 대우건설 본부장 등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대구지하철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에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명목의 리베이트 및 관련 법인세 등 비용 15%를 추가하는 등 총 258억원의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은 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5억원, 구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6억원, 조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 대우건설에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로 대표이사 등은 하도금 공사대금 등 법인 경비를 부풀리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2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9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 조성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러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유죄 판결과 달리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은 대우건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이득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비자금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비자금에 대한 불법이득 의사가 실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포탈세액 특정이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므로 사업연도별 분식회계 금액의 특정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부연했다.
대법도 범죄의 증명성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연도별 정당한 손금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검사의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본 원심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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