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발견하면 법원에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사가 공소제기 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의무를 고의·과실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유모 씨가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앞서 유씨는 2015년 10월 술에 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의 방에 들어갔다. A씨는 졸피뎀을 복용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고, 유씨도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유씨를 신고했다. A씨는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고, 담당 의사는 A씨의 질에서 채취된 분비물을 검사해 진료기록에 'semen(정액) 발견'이라고 기재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일한 시료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했을 때는 유씨의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사건의 담당 검사는 유씨를 기소하면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 목록에 넣지 않았다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의 증거신청으로 해당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유씨는 무죄 확정판정을 받았다.
유씨는 담당검사가 자신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A씨와 유씨의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사도 청구대상에 포함됐다.
1심은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감정서 미제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만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당시 유씨 측에 감정서의 존재와 내용이 고지된 점 등을 볼 때 검사가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하려 했다고 보이지 않고, 유씨 측이 수사기록열람·등사 등을 통해 감정서를 확보할 수단도 있었다"면서도 "본건 청구원인은 잘못 고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락했다는 것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검찰 조사 때 범행 당시 본인의 행위와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1차 진료기록과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반대로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서는 유씨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검사는 유씨의 이익을 위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며 "이는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 나머지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 명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방에 유씨가 속옷만 입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됐다"며 "A씨로서는 유씨가 추행 등 기타 성적 접촉을 했으리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담당 의사 건에 대해선 "당시 A씨가 생식기 접촉이 있었으며 사정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질 내 분비물이 정액인지 여부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기초해 담당의 경험에 따른 판단을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변호인 건에 대해 "유씨는 변호인이 자백을 강권하거나 정액 대조를 바라는 자신의 요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검찰 조서에 있는 유씨의 진술은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는 변호인이 자백을 강권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유씨의 입장을 반영해 진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조사 이후 메시지를 봐도 드러난 증거에 비춰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지 자백을 강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됐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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