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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처럼 입 닫은 김건희, 법조계 '수사 방해 전략' vs '유죄 시 역풍'

기사입력 : 2025년08월21일 13:28

최종수정 : 2025년08월21일 13:28

김 여사 측 "진술 거부는 헌법상 권리…金 방어권"
법조계 "金 입 열었을 때, 수사 확대 우려한 전략적 판단"
"진술이 유무죄 결정 변수 아냐" vs "수사 비협조는 가중적 양형 조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의 3차 소환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의 진술 거부를 두고 '수사 차단용 방어 전략'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유죄 확정 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2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소환조사에서 특검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질문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대응 방침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이며, 김 여사의 방어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가 21일 구속 후 3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김 여사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김 여사는 지난 1·2차 조사에서도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수사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침묵'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가 특검팀의 질문에 답을 했다가 해당 진술을 토대로 주변 관계자를 추가 소환하는 등 수사 확대 시, 스스로 불리해질 것으로 판단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이 이 같은 전략을 택할 수 있는 이유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거부가 법적으로 유·무죄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를 명백히 보장하고 있으며, 재판부가 이를 근거로 직접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과거와 달리 수사기관이 쓴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피의자가 한 말을 문서로 남기는 제도가 바뀌면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유무가 기소 후 재판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신의 재판과 특검의 수사에 불출석하고 있다. 

하지만 김 여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거부한 태도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피고인이 얼마나 성실히 협조했는지, 반성의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함께 고려한다"며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해 비협조적으로 임했다는 인식이 생기면 같은 유죄라도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넘어,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사실을 감추거나 법원을 혼란스럽게 만들려 한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1년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영향이 미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무적으로 진술 거부에 대한 '페널티'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점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다"며 "경험상 자백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피고인에게 확실한 패널티가 관행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즉 실무상으로는 자백과 반성을 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과,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피고인 사이에 확실한 양형 판단 기준이 굳어져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다양한 양형 사유 중 하나로 진술 거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따라서 김 여사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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