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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인권위원장 "국민의 생명 지키지 못한 국가…책임 가볍지 않아"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14:06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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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에게 원인 돌리는 인권침해 행위 자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어떤 이유로도 국가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다"고 밝혔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4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또 다른 비극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2 pangbin@newspim.com

송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체계, 국민 안전을 대하는 국가 지도층의 책임 의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위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등을 여과없이 유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참사 발생 책임을 돌리는 등의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표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송 위원장에게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참사 희생자'로 변경할 것을 인권위가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가치중립적인 법률 용어"라고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참사를 인재라고 볼 수 있느냐"는 박영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사상자는 사망자 156명, 부상자 191명 등 총 347명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꾸려 목격자, 주변상인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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