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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복지부, 사상자·가족·현장 구조자에 6개월 의료비 지원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6:11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계속 지원 여부 추후 결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태원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먼저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에 대한 판단은 10월29일 오후 6시부터 10월30일 오전 6시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2.11.04 hwang@newspim.com

지원 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이외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워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의료비 대납 신청서·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033-736-3330~2)·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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