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로펌이슈] 바른, 제5회 '바른 의인상' 후보 공모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0:21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0:22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 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은 11월 30일까지 '제5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18년 제정된 상이다.

추천된 후보자들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사회적 기여도 ▲기여한 역할의 가치와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결정된다. 수상자는 2023년 1월초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일환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은 "주변을 돌보며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인들의 공적을 널리 알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5회를 맞은 바른 의인상 후보 추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제1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故김복동 할머니, 제2회 수상자는 십수년간 어르신을 위한 목욕봉사를 펼치며 효를 실천했던 가수 현숙, 제3회는 홈리스들에게 숙식 등 기초생활을 제공하고 자립을 도운 우연식 목사가 선정됐으며, 제4회 수상자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부상자들을 살피던 중 빗길에 미끄러진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진주시 슈바이처' 故이영곤 원장이 선정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바른] 2022.11.07 peoplekim@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