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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광장, ESG 공급망 실사 관련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4:57

김상곤 대표 변호사 "선제적으로 ESG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점검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올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른바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이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다. 

광장은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2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ESG 공급망 실사 구축과 대응: What & How' 세미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서도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지낸 노사 관계 전문가인 광장 시민석 ESG 센터장과 한국표준협회 배이열 전무의 개회사로 포문을 연 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장 민세동 변호사, 광장 설동근 변호사, 한국표준협회 이상환 위원이 각각 발표에 나섰다. 광장 이경훈 변호사는 사회자로서 전체적인 진행을 맡았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광장] 2022.10.24 peoplekim@newspim.com

먼저 'EU 공급망 실사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민세동 변호사는 지난 2월 23일 공식화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파급력과 법률상 유의점 등을 설명하면서 "이번 지침 발효 시 기업의 가치 사슬 내 인권·환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재제나 분쟁이 탈지역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 변호사는 이에 따라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공급망 문제가 유럽 감독기관의 조사 혹은 유럽에서의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전 대비를 강조했다. 

이어 설동근 변호사가 '환경분야 공급망 실사 시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설 변호사는 환경 실사의 대상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에 규정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설명하고, 환경 실사 방안으로는 설문조사·현장평가·체크리스트 등이 있다고 밝혔다. 설 변호사는 "지침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사의 제품을 분석하고 계약서를 점검·보완해야 하며, 환경 실사에 대비해 전문가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환 위원은 '공급망 ESG 평가 모델 소개 및 실사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은 환경·사회·안전·지배구조 분야로 나눠 각각의 실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전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비록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ESG 경영 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ESG 요구 확대라는 큰 흐름을 고려할 때 ESG 경영은 앞으로도 진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특히 공급망 관리의 경우 각국에서 법제화 단계가 진행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ESG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점검해야 하기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자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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