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자율주행, 현주소] ③갈 길 먼데 입법 '뭉그적'...獨·日 선진국 사례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르면 내달 'L3' 출시되는데 입법은 아직
獨 2017년 '세계 최초' 입법 정비 끝내
日도 자동차 성능에 'L4 안전성'까지 포함

최근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시대도 가까워졌습니다. 이르면 내달 중에는 국내서도 부분자율주행 마지막 단계인 '레벨3' 기술을 탑재한 차량이 출시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기술인 '레벨4' 상용화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장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율주행시대를 앞두고 직면한 주요 과제 등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율주행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제도도 보다 속도감 있게 정비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 완성차 제조사들은 연내 부분 자율주행단계인 '레벨3'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교통 시스템 변화가 예상되지만 입법·제도 개선 논의는 더디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로 운행과 운전자 의무 사항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운전자와 제조사 책임 분담 문제 등 쟁점이 많아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자율주행, 현주소] 글싣는 순서

1. 레벨3 상용화 눈앞…스타트업 한파는 여전해
2. "달에 사람 보내는 것보다 어려워"…기술 회의론도
3. 갈 길 먼데 입법 '뭉그적'...獨·日 선진국 사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들은 올 연말부터 레벨3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차량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레벨3는 조건부 자동화 기술 단계로, 완전 자율주행단계인 레벨4의 직전 단계다. 혼잡구간 주행지원시스템까지 갖춘 단계로, 운전자는 시스템 요청시에만 조향 핸들을 잡으면 된다.

정부·국회서도 이 같은 기술 상용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을 시행 중이며, 지난해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게 전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DMC역 앞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 2022.02.10 kilroy023@newspim.com

레벨3 이상의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선 운전자 개념부터 재정립돼야 한다. 운행대 조작이 필요없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전 책임을 얼마만큼 부여할지가 관건이다. 또 전자·제어 장치 무선 업데이트를 허용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이법 보안과 면허, 교통법규 제도화 과제도 남아있다. 보험제도도 손봐야 한다. 기존 운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운행자와 제작사, 사업자, 인프라 운영자 등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는 독일과 일본 뿐이다. 이중 자율주행 관련 입법에서 가장 앞선 곳은 독일이다. 독일은 2017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4와 관련 입법에 착수했다. 자율주행차량의 일반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지난해에는 자율주행차량에 대해서도 기존 의무보험제도를 유지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올해도 자율주행차 승인·운행령을 개정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 입법 정비를 이어가는 중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에 해당하는 '도로운송차량법'을 2019년 개정해 자동차 성능 안전기준에 자동운행장치를 포함시켰다. 일찌감치 레벨3와 레벨4의 기술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이어 같은 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3 자동운행장치를 사용한 자동차 운행행위를 운전에 포함시켰고, 차량의 작동기록 보존의무도 명시했다. 올해는 레벨4 단계의 버스와 택시 등 이동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무인 버스·택시를 운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1년 내 시행될 예정이다. 

스위스 디티콘에 위치한 테슬라 급속충전소(Supercharger Station)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우리나라도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다.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이하 자율주행사업단)은 이르면 연내 관련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광복 사업단 사무국장은 최근 자율주행기술 관련 심포지엄에서 취재진과 만나 "레벨4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 초안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국장은 "주요 쟁점과 관련해선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사람이 가진 면허 체계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예를 들자면 현재 고령화 운전자에 대해선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레벨4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들이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운전 재교육을 받아야 할지 등 크고작은 부분들을 모두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