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자율주행, 현주소] ③갈 길 먼데 입법 '뭉그적'...獨·日 선진국 사례는?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1:37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6:16

이르면 내달 'L3' 출시되는데 입법은 아직
獨 2017년 '세계 최초' 입법 정비 끝내
日도 자동차 성능에 'L4 안전성'까지 포함

최근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시대도 가까워졌습니다. 이르면 내달 중에는 국내서도 부분자율주행 마지막 단계인 '레벨3' 기술을 탑재한 차량이 출시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기술인 '레벨4' 상용화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장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율주행시대를 앞두고 직면한 주요 과제 등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율주행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제도도 보다 속도감 있게 정비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 완성차 제조사들은 연내 부분 자율주행단계인 '레벨3'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교통 시스템 변화가 예상되지만 입법·제도 개선 논의는 더디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로 운행과 운전자 의무 사항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운전자와 제조사 책임 분담 문제 등 쟁점이 많아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자율주행, 현주소] 글싣는 순서

1. 레벨3 상용화 눈앞…스타트업 한파는 여전해
2. "달에 사람 보내는 것보다 어려워"…기술 회의론도
3. 갈 길 먼데 입법 '뭉그적'...獨·日 선진국 사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들은 올 연말부터 레벨3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차량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레벨3는 조건부 자동화 기술 단계로, 완전 자율주행단계인 레벨4의 직전 단계다. 혼잡구간 주행지원시스템까지 갖춘 단계로, 운전자는 시스템 요청시에만 조향 핸들을 잡으면 된다.

정부·국회서도 이 같은 기술 상용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을 시행 중이며, 지난해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게 전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DMC역 앞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 2022.02.10 kilroy023@newspim.com

레벨3 이상의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선 운전자 개념부터 재정립돼야 한다. 운행대 조작이 필요없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전 책임을 얼마만큼 부여할지가 관건이다. 또 전자·제어 장치 무선 업데이트를 허용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이법 보안과 면허, 교통법규 제도화 과제도 남아있다. 보험제도도 손봐야 한다. 기존 운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운행자와 제작사, 사업자, 인프라 운영자 등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는 독일과 일본 뿐이다. 이중 자율주행 관련 입법에서 가장 앞선 곳은 독일이다. 독일은 2017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4와 관련 입법에 착수했다. 자율주행차량의 일반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지난해에는 자율주행차량에 대해서도 기존 의무보험제도를 유지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올해도 자율주행차 승인·운행령을 개정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 입법 정비를 이어가는 중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에 해당하는 '도로운송차량법'을 2019년 개정해 자동차 성능 안전기준에 자동운행장치를 포함시켰다. 일찌감치 레벨3와 레벨4의 기술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이어 같은 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3 자동운행장치를 사용한 자동차 운행행위를 운전에 포함시켰고, 차량의 작동기록 보존의무도 명시했다. 올해는 레벨4 단계의 버스와 택시 등 이동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무인 버스·택시를 운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1년 내 시행될 예정이다. 

스위스 디티콘에 위치한 테슬라 급속충전소(Supercharger Station)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우리나라도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다.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이하 자율주행사업단)은 이르면 연내 관련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광복 사업단 사무국장은 최근 자율주행기술 관련 심포지엄에서 취재진과 만나 "레벨4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 초안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국장은 "주요 쟁점과 관련해선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사람이 가진 면허 체계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예를 들자면 현재 고령화 운전자에 대해선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레벨4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들이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운전 재교육을 받아야 할지 등 크고작은 부분들을 모두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