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이상민 사퇴 앞세운 야당 vs. 여당, 文정부 '알박기' 인사 때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행적 '미스테리' 규정
"세월호 선장보다 덜하지 않아" 살인방조 지적도
경찰 보고체계 문제점 제기
야당 "막을 수 있는 사고 아니었다는 인식이 참사로 이어져"…의견차 '팽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경찰의 초기 대응 부족 및 책임자 문책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특히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에, 여당은 경찰대 출신들의 허술한 보고체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7일 국회 행안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지난달 29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행적을 '미스테리'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장 의원은 "우선 관할경찰서장인 이 서장의 행적은 미스테리 수준"이라며 "쏟아지는 112 신고를 왜 수수방관하고 방조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후 6시34분부터 10시11분까지 3시간40분 동안 11건이 신고됐고, 4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아무런 보고가 없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살인방조에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말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핼러윈 축제 전인 지난달 26일 '이태원 해밀톤호텔의 많은 인파로 보횡자 도로 혼잡, 사고발생 우려'라는 내용의 보고 문건을 삭제하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며, 긴급체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문건 삭제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과장이 지시했다고 보고받았다"며 "해당 과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우택 의원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발생 50여분 만인 11시 5분에 이태원에 도착했고, 30분 후에 서울청장에 보고했다"며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을 1시간 24분이나 비우고, 참사 발생 후 1시간 46분이나 지난 후에 서울청장에 문자로 보고를 했다고 한다"며 "이 사람들은 문재인정권 퇴임 3개월 전 알박기한 인사들이라는 의혹과, 경찰 내 하나회 총경들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이태원 참사 이후 이 장관이 정부합동브리핑에서 '핼러윈 행사 때 인원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선동적인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발언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사려 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사과를 드린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그런 송구한 마음은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이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주최 없는 행사, 경찰과 소방을 많이 배치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는 이런 안이한 인식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문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여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느냐"며 "(총리는) 국가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기상 의원은 이 장관에게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어떤 사건으로 규정하느냐"며 "지금 장관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