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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시개발조합장의 체비지 대장 명의 말소...배임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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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벌금형 선고유예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시개발조합장이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전매수인의 명의를 말소한 행위에 대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배임죄로 기소된 도시개발조합장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사건을 대구지법에 환송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인 A씨는 환지처분 전 B회사에 체비지를 양도하고 B회사가 다시 피해자에게 매도해 피해자가 체비지 대장에 최종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됐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다.

그런데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과다지급 공사비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채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체비지 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피해자 명의를 말소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조합장으로서 체비지대장에 기재된 명의자의 권리를 보호·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동의 없이 명의를 말소해 임무위배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체비지대장의 취득자로 등재된 자에 대해 명의가 함부로 말소·변경되지 않도록 체비지 대장의 기재를 유지·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이 체비지 대장상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임의로 체비지대장의 기재를 말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체비지 대장 명의를 피해자에게 원상회복 시켜줬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결에 배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은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체비지 대장의 등재가 환지처분 전체비지 양수인이 취득하는 채권적 청구권의 공시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체비지 대장 등재가 양수인이 취득한 물권 유사 권리의 공시방법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를 말소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이 야기됐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체비지 대장의 기재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체비지대장 취득자란의 피해자 명의가 말소됐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인을 체비지 전매수인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재산상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라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체비지 양수인의 법적 지위는 매매 등 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조합장의 체비지 대장 관리사무가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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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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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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