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文정부·이재명' 윗선 수사 본격화…檢, 정진상 압수수색 단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용 기소 다음 날 정진상 겨냥
'대장동 의혹'엔 속도…'성남FC 의혹'은 시간 필요할 듯
서욱 이어 김홍희도 구속적부심 청구…검찰 부담 가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의혹 당사자 이외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넘버2'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이후 '넘버1'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겨냥하고 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을 노릴 전망이다.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야권은 윗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김용 기소 뒤 정진상 수사 본격화…'성남FC·대장동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 실장의 자택과 국회 당대표 비서실,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 부원장을 기소한 후 단 하루 만이다.

김 부원장 기소 이후 정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이 정 실장을 성남시와 민간사업자 간 하나의 고리로 보고 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또한 정 실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기소한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으며, 정 실장도 이들과 함께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올라있는 상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정 실장의 외장하드, USB 등을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USB 잠금만 푼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사건 수사는 얽혀있는 기업들이 많고 주요 증거에 대한 열람이 미진한 상황이라 정 실장을 조사하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유 전 본부장의 태도 변화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이 대표 관련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2022.10.21 pangbin@newspim.com

◆ 검찰, 서욱 기소 이후 박지원·서훈 노릴 듯

아울러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첫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서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법원이 그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해 일정을 재조율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부친상으로 일시석방된 상황에서 이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는 10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신병 상태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석방된 시점이 구속기한 만료 단 하루 전이어서 그동안 많은 조사가 진행됐고, 증거인멸 금지 및 피의사실 관련자와 연락 금지 등 제한이 붙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중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서 전 장관을 이날 중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서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뒤 검찰을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 전 장관 등의 석방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전 청장까지 연이어 석방되면 검찰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