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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가혹행위'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0:53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부동산 분양합숙소를 운영하면서 20대 남성을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모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내 원모 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피고인은 합숙소를 이탈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공범들을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검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물고문을 하는 등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를 지시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심지어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보다는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원을 제공하여 합의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박씨의 배우자이자 공범인 원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음 합숙소를 이탈했을 때 직접 피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공범들에게 강제로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지시했다"며 "또한 옷걸이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정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돼 징역 3년으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체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감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3년부터 부동산 분양대행 업무를 하면서 SNS로 가출 청소년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일을 가르치겠다고 제의해 직원들을 모집했고 아내인 원씨는 SNS에 게시글을 올려 직원을 모집하고 관리했다.

피해자는 숙식을 제공한다는 SNS 게시글을 보고 팀에 합류했으나 이후 합숙소에서 이탈했다. 원씨는 피해자의 행방을 물색하다가 추정되는 장소를 파악하면 박씨에게 알렸고 박씨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검거해 합숙소로 데려올 것을 지시했다.

피고인들에 의해 검거된 피해자는 삭발과 물고문, 폭행, 테이프 결박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붕을 건너 도망가려던 피해자는 7층 높이에서 추락해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태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7층에서 추락해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원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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