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한국전력공사 퇴직자 자녀 학자금 소송...한전 승소 취지로 파기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06:01

퇴직자 채무부존재 소송 vs 한전 반소
대법 "소비대차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전력공사 퇴직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자녀 학자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전 일부 패소를 승소 취지로 파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한전 직원 A씨 등이 한전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한전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한전은 1998년경 감사원으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에서 대부로 전환할 것'을 권고받았다. A씨 등 한전 직원은 2015년 퇴직 전 한전으로부터 자녀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전은 1999년 1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직원들은 자녀 졸업 후 2년 거치기간을 가진 뒤 5년(전문대학은 3년)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상환 시 한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환자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했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사내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고,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자녀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시행했다. 이후 복지기금은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 상황자금을 전액 지원했는데, 2008년 감사원이 무상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또 다시 권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와 함께 한전은 복지기금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2015년부터 학자금 대부 기준과 상환 업무에 업무처리편람을 새로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기준의 요지는 학기당 200만원을 한도로 학점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한편, 기존 대부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원고들은 자녀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았고, 한전 사이의 관련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나섰다. 채무부존재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한전은 대여금을 달라며 반소했다.

재판 쟁점은 원고들이 한전으로부터 대부받는 자녀 학자금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과 한전이 체결한 대부계약의 해석상 원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대부금에 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하급심에서는 원고와 한전이 일부 승소했다. 원고들마다 퇴직 시기 및 자녀 학자금을 받은 시기가 제 각각이어서 일부 원고는 승소한 반면, 또 일부 원고는 패소하게 됐다. 한전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은 한전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은 "원고들은 피고에게 처분문서인 '대부신청서'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여 학자금을 대부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학자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대부계약의 해석은 모든 상황에서 일률적일 수 없으므로, 계약이 체결된 경위나 목적, 처분문서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