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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 380억 대출 사기…새마을금고 간부 등 전원 실형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15:23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15:23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간부 등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 A(5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 대표 B(48)씨에게는 징역 4년, 이를 중개한 금융 브로커 C(57)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0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 범행에 가담한 금융브로커 D(50)씨와 대부업체 직원 E(41)씨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본인들 대출 편의에 맞게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대출받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일당 5명은 가짜 다이아몬드 등을 담보로 내세워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C씨의 청탁을 받고 S금고 중앙회 고위직의 지위를 이용해 B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실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C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동료 브로커 D(50)씨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의 대출계약을 알선해준 대가로 B씨로부터 5억7000만원 정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에게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B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상품설명회 개최나 대출 편의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금품과 편의 제공에 대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선 "A씨와 C씨 사이를 연결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는데 있어서 일정 역할 수행했다. 다만 새마을금고 대출이 모두 변제돼 실질적 피해는 초래되지않았다"면서도 "금융 회사등의 직무공정성에 해를 끼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C씨에 대해서는 "다이아몬드가 가짜라고 판명 난 건 13개뿐"이라며 "가짜 다이아몬드의 보증서와 동원 과정 등이 밝혀지지 않아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험 전부를 C씨에게 부담시키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감정 평가서를 본인의 대출 편의에 맞게 각색해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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