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명예훼손' 재판 불출석하다 구속 수감
보석보증금 7000만원·서약서 제출 조건 부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불출석하다 구속된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김 부장판사는 지씨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하라고 했다. 또 보석 보증금으로 7000만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다만 해당 보증금은 지씨의 변호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거지 제한 ▲소환 시 출석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신고 및 허가 등 조건도 부과했다.
앞서 지씨는 2020년 3월 13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과 만나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윤 전 서장에게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 전 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씨의 주소지로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서 재판은 계속 열리지 못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씨는 지난달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 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검찰 권력과 싸우면서 가족들을 지키고자 주소지를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이 재판을 피하거나 유죄라고 생각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씨는 오는 17일 열리는 이 전 기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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