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특허기술 무상 기술이전…건설현장 적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건설현장 비계 작업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개발한 '시스템비계 전용 수평 선행안전난간대'를 상용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은 선행안전난간대를 올해 3월에 특허 등록하고 국내 중소기업 8개소에 기술을 무상 이전했다. 그 중 디에이치케이기술산업과 광덕스틸, 진아스틸 등 3개 기업에서 조립식 안전난간에 대한 안전인증을 취득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선행안전난간대는 비계의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 단부의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체할 수 있고, 비계를 해체할 때도 안전난간대가 설치된 하부 작업발판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비계 설치 작업 개선 후 안전난간대 설치 과정 [사진=안전보건공단] 2022.11.14 swimming@newspim.com |
그동안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면 우선 작업용 발판인 외부 비계를 먼저 설치해야 했다. 안전난간대 설치를 위한 외부 비계가 설치 과정에서 난간 없이 진행되는데다, 해체할 때에도 안전난간대를 먼저 해체하기 때문에 추락 위험이 높았다.
이에 연구원의 연구진(박주동 연구위원 등)은 지난 2020년 10월에 시스템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대의 설치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김은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건설현장의 비계 설치·해체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선행안전난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용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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