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내년 3월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특고 산재보험료율 적용기준 합리화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예방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용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혁신에 나선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도 강화해 산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그림이다.
고용부는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고용부는 내년 3월부터 산재 근로자를 위한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매년 10만명을 웃도는 산재 근로자 가운데 6만명 정도는 숙련근로자임에도 신체 기능 저하 등에 따라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1.11 swimming@newspim.com |
그동안 공단의 잡 코디네이터가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를 찾아내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요양‧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일자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직업복귀율은 2018년 65.4%에서 2019년 65.7%, 2020년 66.3%, 2021년 67.3%에 도달한 상태다.
특고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동일한 장소에서 복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은 28개의 사업 종류 가운데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결정 순서는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 순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로자보다 특고가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다. 이들이 소속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특고를 분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1.11 swimming@newspim.com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도 사라진다.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할 때 '건강진단결과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산재 요양 결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건강진단결과표를 전산으로 받아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고 산재 조사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재해 예방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예산은 올해 4509억원에서 내년 5070억원으로 12.4%(561억원) 확대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근로복지공단의 규제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 스스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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