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서 자진 퇴거를 하지 않고 있는 '청주병원'에 강제집행 2차 계고장이 전달됐다.
시에 따르면 1차 계고 시한(6일) 후에도 운영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SMS 이날 2차 계고 통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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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사진=뉴스핌DB] |
이날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청주병원을 방문해 병원 측 자발적 이전에 대해 재차 권고한 후 병원 관계자에게 계고장을 전달했다.
제2차 계고 기간은 12월 12일까지이며 계속해 청주병원이 퇴거에 불응하면 법원은 한차례의 계고를 진행한 후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계고 이후 현장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시 예상되는 인력과 비용 등을 산출한 뒤 강제집행 일자를 지정한다.
시 관계자는 "집행관실과 함께 무단 점유 중인 병원 시설물을 확인하면서 장례식장도 살펴봤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폐쇄 명령, 의료기관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중인 환자와 보호자께서는 현재 상황을 양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자율적으로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