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방향 발표…금융회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
비금융업무 포지티브 추가 확대·네거티브 전환 검토
은행의 비금융사 인수 허용…내년 초 구체안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제한을 풀고 부수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은행의 비금융사 인수 허용이 대표적이다. 이렇게되면 은행들은 통신·IT 등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면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가능 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포지티브 방식(가능한 업종만을 열거)으로 규정된 자회사 출자범위와 부수업무를 추가하는 방안과 네거티브 방식(일부만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 전환 등을 모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5일 그간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해 온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비금융 업무를 할 때는 관련 법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다. 현행 은행법에선 은행이 은행 관련 업종이 아닌 회사에 15% 넘게 출자하는 게 금지돼있고, 은행의 자회사로 가능한 업종을 은행업감독규정에서 15개 금융 관련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포지티브 방식이다. 관련 법과 규정에서 허용된 업무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금융 사업에 진출하려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처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고서야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의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을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1안은 현행처럼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되,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은 포지티브 방식에 따라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만 등만을 핀테크 출자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방안의 경우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은행법 개정 없이 감독규정 개정과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금융위는 "새로운 업종 추가에는 규정 개정, 유권해석 등의 별도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 내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2안은 상품 제조와 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자회사 가능 업종을 전면 허용하고 자회사 출자한도를 풀어주되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위험총량 한도는 예를 들어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전체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지분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인데 금융위는 구체적인 위험한도 규제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진창 국장은 "예를 들어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업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없게 하고 그 밖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한도 위험 총량 규제를 통해 비금융업으로 무한 확장되는 것을 제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안은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더라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비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본업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담이 증가하거나 금융부문에 전이될 위험성도 존재한다"며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3안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고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리스크 차원에서 자회사는 은행 본체와 떨어져 있으니 보유 기준에 더 높은 자유도를 주고, 부수업무의 경우 은행에서 직접 영위하는 일이기에 현행처럼 허용 업무를 제한하자는 취지다. 금융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해 각각의 특성과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법률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자회사 출자와 부수업무 확대에 위임 논란과 리스크 관리 부담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신진창 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의 디지털화 촉진과 금융업과 비금융업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조치로 금산분리 제도 자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앞으로도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어 "금융권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금산분리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